|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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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8-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INSULATOR-FENDER UPR LH ; DL3 (K5) ; 841E6-L2000 |
| 물품설명 |
-(개요) 자동차 휠하우스에 장착되어 외부에서 휠하우스 사이에 발생하는 소음이 실내룸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재질) PE FILM + PU + 양면테이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화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동 부분품, 본닛(후드), 틀을 붙인 창 … ’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외부에서 휠하우스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실내룸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서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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