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933 |
|---|---|
| 시행일자 | 2020-08-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70-0000 |
| 품명 | cabled; 63500985AP |
| 물품설명 |
ㅇ 광전송기기 상호간의 연결에 사용하는 광섬유케이블로 양 끝단에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음
- 하나 또는 다중의 광신호만을 전송하여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접속부품으로, 광분배함과 광케이블 간의 연결, 광분배함과 광전송기기 간의 연결에 사용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고,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 ”이 분류되므로, 본 물품이 제9001호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9001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광섬유 케이블(optical fibre cables)(접속자가 부착된 경우도 있다)은 하나 이상의 광섬유 다발을 넣어 외장한 것이며 이 케이블의 섬유가 개별적으로 외장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섬유를 개별 피복한 광섬유 케이블’을 예시로 들면서 제8544호로 분류하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하나의 광섬유가 개별 피복되었으므로 제9001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8544호의 케이블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4.70호에는 “광섬유 케이블”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s)ㆍ소켓(sockets)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ㆍ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전기도체와 조립된 것인지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섬유로 개별 피복한 광섬유케이블(optical fiber cables)을 포함한다. 그 피복은 보통 케이블 양측 끝에 섬유가 구분되도록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다. 광섬유케이블은 그 데이터 전송 용량이 전기도체의 용량보다 대단히 크기 때문에 주로 전기통신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광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양 끝단에 커넥터가 부착된 “광섬유 케이블”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7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