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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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8-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2000 |
| 품명 | Coconut preparations; FuFann Coconut Paste; TAIWAN |
| 물품설명 |
ㅇ Desiccated coconut 27.0%, Soybean oil 31.0%, Lactose 16.0%, Sugar 12.0%, Milk powder 10.0%, Palm oil 3.0%, Soybean lecithin 0.3%, Myverol 0.2%, Vanillin 0.18%, Flavor 0.18%, Carotene 0.14%으로 혼합, 조제하여 살균한 황색계 페이스트상을 철제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800g)
- 용도 : 식용(빵이나 샐러드와 곁들어 먹거나 베이커리 제조용으로 사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9-2000호에 “코코넛”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HS해설서 제20류 총설에 “이 류에는 (4) 균질화한 채소와 과실(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및 (6) 제7류·제8류·제11류나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하지 않는 그 밖의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건조한 코코넛과육에 식물유, 유당, 설탕, 우유분말, 바닐라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살균한 페이스트상으로 건조한 코코넛과육이외에 대두유, 팜유, 유당, 자당, 우유분말 등이 함유되어 있으나 유화제, 감미료로서 견과류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성분이라 볼 수 없으며, 견과류의 함유량이 20% 이상이므로 견과류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하여 살균한 페이스트상으로 그 밖의 조제한 견과류(코코넛)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1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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