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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928
시행일자 2020-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2.90-9090
품명 SIDE MIRROR; TOAD 76MM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원형 플라스틱 일면의 볼록 면에 UV 코팅이 된 미러(Mirror)로 자동차 백미러에 부착시키기 위한 부착구가 있음
- 자동차의 백미러용 보조 미러

ㅇ 제조 공정도
- 원자재 투입 → 사출성형 제품 생산→ 베이스 스프레이 → 건조 → 표면활성제 스프레이 → 물세척 → 거울층 스프레이 → 물세척 → 건조 → 표면보호제 스프레이 → 건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permanent mounting)를 붙인 것[즉, 지지구(支持具)나 프레임(frame)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5) 망원경ㆍ투사기ㆍ현미경ㆍ의료용기기 등에 사용하는 경(Mirror)으로서, 테나 자루가 부착되어 있는 것”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제9001호 해설서 (D)에서 “유리 이외의 재로로 만든 광학용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원형 플라스틱 일면에 UV 코팅이 된 미러(Mirror)로 부착구가 있어 자동차 백미러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보조 미러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기타 광학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2.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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