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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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1000 |
| 품명 | Chestnut preparation; CHESTNUT SPREAD-GLASS JAR 250G |
| 물품설명 |
익혀서 분쇄한 밤 50.0%에 설탕 47%, Candied chestnut(밤 0.6%, 설탕 0.5%) 1.1%, 포도당시럽, 정제수, 바닐라추출물을 혼합, 조제하여 살균처리한 암갈색계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g)
- 용도: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9-1000호에 “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중략)...이 호에는 특히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9) 설탕으로 보존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ㆍ견과류ㆍ과실 껍질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한다)[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és)나 생강](포장에 관계없이)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하여 살균처리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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