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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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20-9000 |
| 품명 | Cereal flake preparation; Coconola; Chocolate Crunch |
| 물품설명 |
○ 압착귀리 40%, 팽화미 11% 와 부순 캐슈넛, 아몬드, 코코아파우더, 코 코넛넥타르, 코코넛오일, 코코넛슈가 등을 혼합, 조제하여 열처리한 것으로 형태가 낟알상이 아닌, 서로 엉겨붙어 있는 덩어리상을 플라스틱제 팩 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00g)
※ 탈지상태에서 코코아 함유랑 6%이하이고, 압착귀리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호화되지 않았음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4호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 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 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 료품ㆍ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 이 그룹에는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ㆍ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와 볶 은 곡물 플레이크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조제식료품을 포함한 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품목분류2과-1120)에서 낟알상이 아닌 곡 물 플레이크가 뭉쳐진 덩어리상을 무슬리형태로 보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 본 물품도 압착귀리, 팽화미, 캐슈넛, 아몬드, 코코넛넥타르, 코코넛오 일, 코코넛슈가 등을 혼합하여 뭉쳐놓은 덩어리상으로 무슬리 형태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로 제18류 총설에서 “(d)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를 전 중량의 6% 이하로 함유하고 있는 팽창(swelled)하거나 볶 은 곡물”을 제1904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만들어진 볶지 않은 곡물 플 레이크와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으로 관세율표의 해 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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