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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681
시행일자 2020-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20-0000
품명 Footwear with upper straps assembled to the sole by means of plugs; SLIPPE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벨크로 형식으로 된 PVC 소재의 갑피를 플러그 삽입식으로 고무 및 PVC재질의 바닥에 조립한 슬리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402.20호에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갑피를 고무 및 플라스틱 재질의 바닥에 플러그 삽입식으로 조립한 슬리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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