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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698
시행일자 2020-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9.00-3000
품명 Articles of yarn of man-made fibres; EAR LOOP
물품설명 - 인조섬유사(나일론 70%, 스판덱스 30%)로 편직하여 횡단면이 둥근 형태로 만든 백색계 끈(규격: 폭 3mm)
- 용도 : 마스크 끈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9호에 “제5404호제5405호의 실ㆍ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ㆍ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로 만든 제품ㆍ제5404호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제품과 제5607호의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을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한쪽 끝이나 양끝에 고리(loop)를 만들거나 태그ㆍ고리ㆍ갈고리 등을 부착한 실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예: 구두끈ㆍ의복용 끈ㆍ예인로프) 등과 선박보호용 완충망대ㆍ하역용 쿠션ㆍ로프 사다리ㆍ적하용 밧줄ㆍ실다발을 둘로 접고 그 접은 끝을 서로 묶어 만든 접시 “cloths”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사를 편직하여 만든 횡단면이 둥근 끈 모양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609.0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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