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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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8-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619.00-9010 |
| 품명 | 유아용넵킨(일회용기저귀); 나비잠 울트라씬 |
| 물품설명 |
ㅇ 고분자 흡수체 주성분으로 구성된 흡수층을 부직포와 플라스틱 필름 등으로 감싸 만든 유아용 팬티형의 일회용 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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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 유아용 냅킨ㆍ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고, HSK 제9619.00-9010호에는 “기타: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료가 어떤 것인지에 상관없이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ㆍ유아용 냅킨ㆍ냅킨 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흡수력이 있는 위생 수유 패드ㆍ실금(失禁 : incontinence)이 있는 성인을 위한 냅킨(기저귀)ㆍ팬티 라이너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을 빨아들이고 그럼으로써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안쪽 층 부분(예: 부직포 재료) ; (b) 본 품이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하는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 ; (c)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으로부터 분비액이 누수 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바깥 층 부분(예: 플라스틱 재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들은 보통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전부가 직물재료로 만든 앞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전통적인 물품(보통 세탁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흡수층을 구성하는 성분 중 고분자 흡수체가 주성분인 유아용 냅킨(기저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619.0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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