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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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8-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11.90-0000 |
| 품명 | Textile products, for technical uses; 에코필터; DB94-08209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백색계 합성섬유제 직물/백색계 합성섬유제 부직포/백색계 합성섬유제 직물 순서로 적층한 원단을 주름(절곡) 가공하고 형태 유지를 위해 테두리(4면) 부분에 합성섬유제 부직포를 부착한 직사각형 모양의 물품[크기 : 225㎜×35㎜, 두께 약 10㎜] - 용도 : 에어컨용 필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5911.90호에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제5911호에 “(B)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제품 :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은 이 호에 분류하며 제11부[이 류의 주 제7호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9) 진공청소기용 백(bag)ㆍ공기여과기용 필터 백(bag)ㆍ엔진용 오일 필터 등. 이 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의 제품은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어도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중략…마.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제5910호)과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5911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1호에 “부분품 :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다만, 제4812호에 분류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block)과 그 밖의 여과재(세라믹ㆍ방직용 섬유ㆍ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합성섬유제 부직포/합성섬유제 직물 순서로 적층한 원단을 주름 가공하고 형태 유지를 위해 테두리(4면) 부분에 합성섬유제 부직포를 부착한 직사각형 모양의 에어컨용 필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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