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821 |
|---|---|
| 시행일자 | 2020-08-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40-3010 |
| 품명 | WIRELESS CHARGER FOR CELLULAR PHONE; DS-SPEN5 |
| 물품설명 |
ㅇ QC(Quick Charge) 기술을 적용하여 급속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폰 무선충전기로, 본체와 충전 케이블 및 송풍구 거치대가 소매포장되어 제시됨
ㅇ 충전기 본체의 내부에는 자기유도 방식으로 작동하는 충전 코일이 장착되어 특정 규격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충전 ㅇ 최대 10W의 충전 전력을 연결된 기기에 공급하며, 충전되는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과전압·과전류·과충전·발열 방지 회로가 내장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그 예시로 “(2) 전기공급용 변환기 : 예를 들면,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를 나열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급속충전 전용 집적회로(IC)를 내장하여 급속충전이 가능한 특정 스마트폰과 태블릿·노트북 등을 인식하여 해당 기기에 고속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을 밧데리 충전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3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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