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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65
시행일자 2020-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NATUROX PLUS DRY
물품설명 비타민E, 구연산, 로즈마리추출물, 이산화규소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C)항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ㆍ프로비타민ㆍ아미노산ㆍ항생물질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ㆍ미량원소ㆍ유화제ㆍ향미제ㆍ식욕증진제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료/비타민제/비타민E’로 사료성분등록(제 II60P0063호, 경기도 성남시장)을 한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보조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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