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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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8-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9.89-1090 |
| 품명 | Cherry juice, powder; Tart Cherry Extract Powder; PR.CHNA |
| 물품설명 |
ㅇ 체리를 물로 추출하여 분무건조한 분홍색계 분말
- 용도 : 식용(건강기능식품 등의 주,부원료)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8호에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는다. 이 같은 것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레몬 압착기(lemon-squeezer)와 동일 원리로 조작하는 기계적 추출기에 의하거나(감귤류의 과실의 경우), 미리 잘게 부수거나 그라인딩한 것이나 잘게 부수거나 그라인딩하지 않은 것을 압축하는 방법(특히 사과의 경우) 혹은 냉수ㆍ온수나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착하는 방법(예: 토마토ㆍ블랙 커런트와 당근ㆍ샐러리와 같은 채소)으로 추출하여 얻는다...(중략)...그러나 이 호에는 실제 주스를 함유하지 않는 신선한 과실이나 건조 과실(예: 주니퍼의 열매ㆍ장미 열매)을 물 속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액체는 제외하며...(중략)...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되었거나 결정이나 가루 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나 거의가 물에 녹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1302호 “(A) 식물성의 수액(saps)과 추출물(extract)”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8류에 분류되는 과실의 열매인 체리 열매를 물로 처리하여 추출 및 분무건조한 가루 형태로된 물품으로, - 문헌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체리 열매는 수분 함량이 약 85%로 실제 주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품이고, - 물로 처리하여 얻어진 주스를 가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전부 물에 녹는 물품으로서 제2009호의 과실주스에 해당함 - 제1302호는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하므로 제1302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체리열매를 물로 추출한 주스를 농축, 분무 건조한 가루 형태의 과실 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8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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