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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90
시행일자 2020-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1020
품명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Beverage Infusion; POG (Passion Fruit-Orange-Guava)
물품설명 ㅇ당류53%, 정제수21%, 과실주스(오렌지, 구아바, 패션후르츠)15%, 천연향 5% 등을 혼합 조제한 붉은 점조 액상
- 용도 : 음료베이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1020호에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과일향의 음료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과일 향의 음료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 에 따라 제2106.9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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