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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14
시행일자 2020-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5010
품명 Prepared edible laver; Marochip crispy seaweed snack cheese taste; 바삭바삭 김스낵
물품설명 구은 김(23.91%) 사이에 소스 및 치즈혼합분말(치즈, 카제인나트륨, 유당 등)을 넣어 열처리 후 절단된 흑색계 직사각형의 판상(크기 5×2 ㎝, 두께 1㎜이하)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내용량 20g) -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HSK 2008.99-5010호에 “조제한 식용 해초류인 김”이 특게되어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김 조제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5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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