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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724
시행일자 2020-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BEAUTY DEVICE; ASTRODOME FACIAL
물품설명 - 본체와 돔 형태의 마스크(또는 스프레이 건)를 연결하여 음이온을 함유한 솔루션(화장수)을 분사 도포하거나, LED, NIR의 광원을 이용해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하여 피부 진정, 피부 트러블 완화 등에 도움을 주는 피부미용기기
- 용도 : 피부과, 피부관리실(의료기기 허가는 받지 않음)
- Astrodome Facial 구성요소
① 메인 컨트롤 패널 :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 선택
② 높낮이 손잡이 : 상하 각도 조절
③ 조작버튼 : 음이온 분사 선택버튼(아스트로돔 페이셜 또는 스프레이 건)
④ LED, NIR : LED조명(72개), 근적외선 패널
⑤ 솔루션 투입구 : 10ml 주입기를 사용하여 솔루션(화장수) 주입
⑥ 음이온 주입구 : 음이온 주입구를 통해 음이온이 내부로 공급
- 규격
· Astrodome Facial : 563×416×410(mm), 3kg
· Station : 500×460×887(mm), 24kg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나,

- 본 물품은 돔마스크에 부착된 LED, NIR의 광원을 이용하거나, 음이온이 함유된 솔루션(화장수)을 분사하여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피부 진정, 피부 트러블 완화 등에 도움을 주는 기기로 예방ㆍ치료ㆍ진단의 목적인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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