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29
시행일자 2020-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5.90-9000
품명 Preparations for use on the hair; SCALP SCRUB KOS-SS120G
물품설명 Water, 토판염, Glycerine, Lauryl glucoside, Disodium cocoamphodiacetate, Menthol, EDTA-2Na, DL-Panthenol, Carboxylmethyl cellulose sodium, 마치현추출물, 숯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내용량 : 120g) - 용도 : 두피의 노폐물ㆍ각질제거 및 모발 성장 촉진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됨
o 또한, 같은 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0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두발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