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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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1.30-0000 |
| 품명 |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BODY SCRUB KOS-BS150G |
| 물품설명 |
Carboxylmethyl cellulose, 1,3-Butylene glycol, Glycerine, Lauryl glucoside, Disodium cocoamphodiacetate, Sodium lauroyl glutamate, Water, 토판염, 숯 등으로 혼합ㆍ 조제된 흑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내용량 : 150g) - 용도 : 각질제거 및 세척용(사용 후 물로 헹구어 냄)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ㆍ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ㆍ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401.30호에는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Ⅲ)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 (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계면활성제인 것 (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다만, 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유기계면활성제 등을 함유한 소매용의 피부세척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1.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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