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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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8-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Fittings for coachwork ; FIN-SONAR, FR INR/RR INR ; ET194P |
| 물품설명 |
-(개요) 자동차 범퍼에 장착되어 전·후, 측방 센서 조립 및 고정하는 플라스틱제(PP) 브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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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구·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범퍼 안쪽에 전·후, 측방 센서 조립 및 고정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브라켓으로,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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