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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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8-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GUNNER'S QUADRANT; 11732246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수포조립체가 부착된 부채꼴 형상의 물품으로 부채꼴의 호에 군사각도인 밀(MIL) 눈금이 표시되어 있고 수포조립체에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함유되어 있어 야간에도 자체 발광하여 눈금인식이 용이함 - 화포 등의 포신*의 각도(경사각)를 측정하는 기구로, 포신 상단의 표면상에 장착 * 포탄이 발사되는 포의 몸통 - 화포 등의 포신의 각도를 조절하는 조준경과 함께 사용되며 조준경은 포의 사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오차를 보정하는데 사용 - 수동 사격시에는 포신의 발사 각도를 측정 ㅇ 사용 방법 - 포신과 평행하게 신청물품을 고정한 후 포신의 원점 및 정조준시 조준경과 신청물품의 각도 측정값을 비교해가면서 오차를 보정 ㅇ 주요 사양 및 용도 - Operating Range : 0 ~ 1,600 mil(군사관련으로 사용되는 각도(평면각)) - 크기 : 175 x 255 x 153㎜ - 용도 : 105㎜, 155㎜ 곡사포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본건 물품은 포신에 장착하여 포신의 각도(경사각)을 측정하는 물품으로 제9017호의 용어인 “제도용구(각도기)”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 ‘(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그룹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9) 사인바(sine bars)와 조정대가 있는 사인바(adjustable table sine bars) : 각도의 검사용에 사용한다, (11) 경사계(clinometers)[지침계나 십자선형·클라이노미터룰(clinomeler-rules)·클라이노미터분도기(clinometer-protractors)] : 수평면과 비교하여 수평을 검사하거나 면의 경사를 측정하는 것이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화포의 포신에 장착되어 포신의 각도(경사각)를 측정하는 물품으로 기타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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