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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66
시행일자 2020-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CD SUS-FR STEP, LH ; 85875-J7500
물품설명 -(개요) 차량도어 스텝 부분에 부착되어 외관을 장식하고 돌이나 이물질로부터 보디면을 보호하는 철강(SUS304) 재질의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소호 제8302.30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C)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beading strip)“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 스텝에 부착되어 외관을 개선하고 이물질로부터 보디면을 보호하는 철강 재질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17부에서 제외되고,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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