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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407
시행일자 2020-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15.99-0000
품명 Articles of other mineral substance ; TUNDISH DAM
물품설명 ㅇ 중소 마그네시아, 보크사이트, 물 등을 혼합하여 성형, 건조(200℃)한 것
- 형태 : 하단에 세 개의 구멍이 있는 사다리꼴 모양(1006 × 500 × 75mm)
- 용도 : 제철 생산공정 중 제강공정에서 연주공정으로 쇳물을 내려 보낼 때 용기역할을 하는 턴디쉬(Tundish)에 설치되며, 하부 구멍으로 쇳물이 흘러가고 위에 떠있는 부유물은 막아주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중소 마그네시아, 보크사이트, 물 등을 혼합하여 성형, 건조하여 만든 물품으로서,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15.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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