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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21
시행일자 2020-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olloidal suspensions of silica; SILICA SOL; JN-35; PR.CHNA
물품설명 ○ 무색 반투명 액상의 실리카 콜로이드 현탁액

- 용도 : 주방도구 코팅액 원료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 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 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 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 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2811호 제외규정 (b)에서 "실리카(silica)의 콜로이드 현탁액(suspensions)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목적에 적 합하도록 특별히 조제하지 않은 것이라면 제3824호에 분류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실리카의 콜로이드 현탁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 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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