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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43
시행일자 2020-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10-0000
품명 Pea powder
물품설명 완두를 세척, 껍질제거, 건조, 분쇄, 체거름한 미황색계 분말(1.25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하는 비율이 100분의 95이상)
- 용도 : 사료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10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두류ㆍ두류와 렌즈콩(lentils)으로부터 만든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가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수프나 퓨레 제조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11류 총설에 “이 류에는 ‘(1) 제10류의 곡물과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 생산품[제2302호의 제분 잔재물(milling residues)을 제외한다), (2) 이 류의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방법(예: 맥아 제조, 전분이나 글루텐의 추출 등)에 의하여 제10류의 곡물로부터 얻는 물품, (3) 앞에서 설명한 (1)과 (2)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다른 류의 원재료(예: 건조한 채두, 감자, 과실 등)에서 얻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완두를 세척, 껍질제거, 건조, 분쇄, 체거름한 미황색계 분말로서,
- 제조공정상 분쇄, 체거름의 제분 가공공정만 거친 물품이며,
- 분석결과, 전분 등이 열처리되지 않았으며, 완두의 전분함량과 비교한 결과, 전분만을 추출한 물품이 아니므로 제1108호의 전분으로 분류할 수 없고, 완두 분말로 확인됨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설명과 같이 완두를 분말화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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