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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34
시행일자 2020-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Mixed feed for horses; Cavalor Hoof Aid Special
물품설명 알팔파, 석회석, 밀가루, 당밀, 메티오닌, 라이신, 항산화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펠릿상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말)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 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배합사료(혼합제)’로 사료성분등록(등록번호 제EEGSI0008호, 전라북도지사)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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