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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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90-0000 |
| 품명 | Parts of electrical lighting equipment for motor vehicles; IP REAR BEZEL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차량 앞좌석 대시보드에 장착되는 무드램프(Lamp Mood I/P)에 결합되는 플라스틱(ABS) 재질 물품으로 Front Bezel과 결합되어 도광판을 잡아주고 증착판과 도광판이 붙지 않도록 나누는 역할 수행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7) 내부조명등 : 천장램프ㆍ벽램프ㆍ도보인도램프ㆍ문틀램프ㆍ계기판램프와 같은 것”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부분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량 무드램프의 부품으로 Front Bezel과 결합되어 도광판을 잡아주고 증착판과 도광판이 붙지 않도록 나누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차량용의 전기식 조명기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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