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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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74-000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containing hydrochlorofluorocarbons(HCFCs);
BLEND POLYOLS; SK-8345; PR.CHNA |
| 물품설명 |
○ HCFC-141b(1,1-Dichloro-1-fluoroethane, 발포제) 49%, Sucrose propoxylated polyol(중합도 5 미만) 36%, Glycerine propoxylated polyol(중합도 5 미만) 15%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투명 액상
- 용도 : 폴리우레탄 제조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 3824.74호에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 (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소호 해설서에 “소호 제3824.71호 및 제3824.79호 (subheading 3824.71 to 3824.79)는 메탄·에탄 또는 프로판의 할로 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이런 할로겐화 유도체와 다른 물질과 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은 소호 제3824.71호와 제3824.79호에 분류된 다. 무역거래상 메탄·에탄 및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은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서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로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1 호까지 분류되는 그 밖의 합성중합체는 평균 5량체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된 수소염화불화탄소를 함유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7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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