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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51
시행일자 2020-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2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41호)
변경후 세번 3302.90-0000
품명 Supplementary feed; 다이제맥스 EE
물품설명 Cinnamaldehyde, Thymol, Cavacrol, Propylene glycol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황색 액상
- 용도 : 보조사료(향미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보조사료’로 사료성분등록(대전광역시장, 제IIBQ80005호)을 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보조사료(향미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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