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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28
시행일자 2020-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1.90-1000
품명 Coffee husks and skins, pellet; COFFEE HUSK PELLETS
물품설명 ○ 커피콩의 껍데기와 껍질로 만든 갈색 펠릿상(지름 약 8mm)

- 용도 : 배합사료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901호에는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 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 함 비율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모든 형태의 생커피, (4) 커피콩의 껍데기와 껍질"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커피콩의 껍데기와 껍질로 만든 펠릿이므로 관세 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 0901.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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