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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800
시행일자 2020-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649
품명 DODP30E1 ENGINE MODULE ASSY; DODP30E1
물품설명 ㅇ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미니빔 프로젝터에 장착되는 Assembly로 LED광원, DMD, 렌즈, 방열부 등으로 구성된 엔진모듈
- 기능 : 투사형 프로젝터에 장착되어 구동 보드 등 회로부에 연결되어 전기신호를 받아 스크린에 영상을 구현
* 장착되는 본체 : LG시네빔(PH550외) : HDTV수신기능이 있는 DLP 프로젝터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LED : Red, Green, Blue의 프로젝터 광원
- DMD : 다수의 미러 Array로 구성된 Micro Display, LED로부터 빛을 전달받아 외부 영상신호에 맞추어 각각의 미러 Array들이 빛의 방향을 바꾸어 영상정보를 표현
- 광학모듈 : Filter, Lens, Prism, Heatsink 등의 광학 부품 및 광기구물로 구성된 Ass‘y. 외부 영상신호에 맞추어 빛을 DMD에 전달하고 DMD에서 표현된 영상 정보를 스크린에 확대 투영해 주는 역할
(신청물품 및 장착예시)


(구성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CRT)이나 평판(예: DMD, LCD,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규정됨
ㅇ 본건 물품은 빔 프로젝터에 장착되는 엔진모듈 Assy로 광원인 LED, 외부 영상 신호를 받아 각 미러 Array들이 빛의 방향을 조정하여 영상정보를 표현하는 장치인 DMD, 영상 정보를 스크린에 확대 투사하는 렌즈 등으로 구성된, 제8528호의 물품인 프로젝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함
- 또한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본체는 텔레비전 수신기능이 있는 프로젝터로, 관세율표 제8528호 해설서에서 “모니터와 프로젝터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신호 소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기가 텔레비전 튜너를 내장한 경우에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528.71소호에 분류되는 텔레비전 수신기능이 있는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기타 그 밖의 천연색용의 텔레비전 수신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64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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