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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225
시행일자 2020-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5.36-0000
품명 Warp knit fabric of synthetic fibres, bleached; WJT20-014 WANDI JQD
물품설명 두 장의 백색계 폴리에스테르 경편직 편물 사이를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내부 공간이 생기도록 편직한 것
폭 : 101.6cm
- 용도 : 신발 제조용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005.36호에는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yarn or thread)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經)편직을 포함한다.…중략…경편직기(특히 라셀 기계)에 의해서 직조된 이런 직물들은 때로는 망직물이나 레이스(그러나, 제5804호에 분류하는 레이스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와 유사하며, 커튼 제조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마목에 “‘표백한 직물’이란 1) 표백하였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이나 백색가공한 것으로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 2)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3) 표백하지 않은 실과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두 장의 폴리에스테르 경편직 편물 사이를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내부 공간이 생기도록 편직한 것으로 폭이 30㎝를 초과하고 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 않으며 표백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5.36-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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