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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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YD CAP-FR DR PULL HDL,LH ; 82714-A7000WK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차량 내부 도어 팔걸이 안쪽 바닥부분 조립부에 장착하여 볼트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제 사출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base metal)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2) 차체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제3926.30호의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 제8708호 해설서의 “차체의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에 대해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 트렁크, 도어 등 차량의 외형을 구성하는 몸체 외에도 차량 실내의 대시보드, 챙(visor), 매트 등 바닥과 천장을 구성하는 물품도 차체의 부분품과 조립부속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차체의 범주’는 차량의 외형을 구성하는 몸체와 차량 실내외에 장착되는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차량의 실내 팔 걸이 외형을 구성하는 바닥재 또한 차체의 범주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내부 팔걸이 안쪽의 바닥부분에 장착되어 볼트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차체 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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