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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76
시행일자 2020-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1.90-9000
품명 Terpene phenolic resins; SYLVATRAXX 5212; U.S.A
물품설명 -(개요)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Terpene(95% 미만)인 담황색계 플레이크상의 Terpene phenolic resins[중합도 5이상]
-(용도) 타이어 생산 시 고무표면의 점착성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배합되는 약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1)항에는 "이 호에는 석유수지(petroleum resins)ㆍ쿠마론(courmarone)ㆍ인덴(indene)ㆍ쿠마론-인덴수지(courmarone-indene resin)와 폴리테르펜(polyterpenes) : 고중합체가 아닌 수지 그룹으로서 분해된 석유 증류액ㆍ콜타르(coal tar)ㆍ터펜틴(turpentine)ㆍ그 밖의 테르펜(terpenes)원료로부터 얻은 다소의 불순물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다. 이러한 수지는 접착제ㆍ도포제에 사용하며 예를 들면, 바닥타일에서 사용하는 고무나 플라스틱에 유연제로 부착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에는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Terpene(95% 미만)인 Terpene phenolic resins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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