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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228
시행일자 2020-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4.10-0000
품명 Knitted fabric of a width exceeding 30cm, containing by weight 5% or more of elastomeric yarn but not containing rubber thread; WJLI21-002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89%)와 탄성사(11%)로 편직한 황갈색계 편물로 위편직 편물 사이에 내부 공간이 생기도록 편직됨
폭 : 132.08cm
- 용도 : 신발 제조용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004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6004.10호에는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메리야스 편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004.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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