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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231
시행일자 2020-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512.19-1000
품명 Woven fabric of polyester staple fibres, dyed; SHANTUNG SHEER FR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100%)로 직조한 연갈색계 직물로 난연제 등을 도포하였으나 도포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음
- 폭 : 280cm
- 용도: 블라인드 제조용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512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이상인 직물(woven fabrics)(제11부의 총설(Ⅰ)(C)에 규정한)을 분류한다. 이러한 직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드레스용 재료가 있으며 커튼ㆍ그 밖의 실내가구용 직물ㆍ탁상보ㆍ모포ㆍ타월용의 재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5호 가목에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류ㆍ제60류로 분류하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제5907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 직조한 염색된 직물로 난연제 등을 도포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512.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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