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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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7-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2.10-1000 |
| 품명 | Needleloom felt ; H.S FELT(Needleloom felt)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백색계 부직포(약 0.1㎜)/백색계 직물(약 0.2㎜)/황색계 니들룸 펠트(약 4.4㎜)/백색계 직물(약 0.2㎜)/백색계 부직포(약 0.1㎜) 순으로 적층된 직사각형 시트상의 것[제시규격: 1050㎜ × 1380㎜, 1,200g/㎡] - 용도 : 자동차 흡음제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펠트(felt)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보통 카드(card)나 에어레잉(air-laying)으로 제조된 랩(laps)]을 겹쳐서 만들며 ; 펠트는 습기에 적셔지고(일반적으로 증기나 뜨거운 비누물로), 중압과 마찰이나 타격 작용이 가하여진다.”고 설명하며 - “(1)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이나 인조섬유)의 시트(sheet)나 웹(web)을 천공(穿孔 : punching)하여 만든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직물의 바탕 없이 노치바늘(notched needles)로 가공한 것“을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에 포함한다고 설명함 - 또한,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펠트인 경우에는 펠트의 한쪽 면이나 양쪽 면이 종이ㆍ판지ㆍ직물 등으로 덮여 있을 수도 있다(예: 봉합되거나 접착된 것).”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황색계 니들룸 펠트 양면에 백색계 직물 및 부직포를 적층한 것으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니들룸 펠트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5602.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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