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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337
시행일자 2020-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2.10-1000
품명 Needleloom felt ; H.S FELT(Needleloom felt)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백색계 부직포(약 0.1㎜)/백색계 직물(약 0.2㎜)/황색계 니들룸 펠트(약 4.4㎜)/백색계 직물(약 0.2㎜)/백색계 부직포(약 0.1㎜) 순으로 적층된 직사각형 시트상의 것[제시규격: 1050㎜ × 1380㎜, 1,200g/㎡]
- 용도 : 자동차 흡음제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펠트(felt)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보통 카드(card)나 에어레잉(air-laying)으로 제조된 랩(laps)]을 겹쳐서 만들며 ; 펠트는 습기에 적셔지고(일반적으로 증기나 뜨거운 비누물로), 중압과 마찰이나 타격 작용이 가하여진다.”고 설명하며

- “(1)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이나 인조섬유)의 시트(sheet)나 웹(web)을 천공(穿孔 : punching)하여 만든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직물의 바탕 없이 노치바늘(notched needles)로 가공한 것“을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에 포함한다고 설명함

- 또한,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펠트인 경우에는 펠트의 한쪽 면이나 양쪽 면이 종이ㆍ판지ㆍ직물 등으로 덮여 있을 수도 있다(예: 봉합되거나 접착된 것).”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황색계 니들룸 펠트 양면에 백색계 직물 및 부직포를 적층한 것으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니들룸 펠트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5602.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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