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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593
시행일자 2020-08-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17.30-1000
품명 BRONZE PLATED BEAD WIRE; BEAD WIRE; 0.95MM HT
물품설명 철 98.0% 이상, 망간 0.4~0.6%, 규소 0.15~0.37%, 탄소 0.79~0.85% 등으로 만든 코일 모양의 비합금강 선에 비금속(卑金屬)인 구리합금[구리(90%)-주석(10%)의 합금(청동)]을 도금한 것[직경: 약 0.95㎜]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라목, 마목, 바목 및 하목에 “‘강(鋼)’이란 실용상 단조(鍛造)에 적합한 철재(주조 모양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하인 것을 말하고, 제7203호의 철재는 제외한다. 다만, 크로뮴(chromium)강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함유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217호에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7.30호에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선은 제7213호의 열간(熱間)압연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하여 대부분 제조하지만, 그 밖의 냉간성형공정에 의하여 얻어질 수도 있다. ”고 설명하며 “선은 코일 모양으로 제시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비합금강의 선에 비금속(卑金屬)인 구리합금[구리(90%)-주석(10%)의 합금(청동)]을 도금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17.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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