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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111
시행일자 2020-07-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KO-42AZ
물품설명 PEDOT[poly(3,4-ethylenedioxythiophene)-poly(styrenesulfonate)], Polyurethane dispersion(Polyurethane resin, Triethylamine, N-Methyl-2-pyrrolidone, Water), Additive(중화제, 전도도 향상 첨가제 등), Wat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암청색 액체
- 용도 : 전도성 대전방지 코팅액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s)과 분산액(dispersions)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EDOT, Polyurethane resin, Triethylamine, N-Methyl-2-pyrrolidone, Water, 첨가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대전방지제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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