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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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7-2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414.59-2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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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CPU COOLER; PN-HF681RGB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모터, 블레이드, 방열판, 거치대로 구성되며 제품의 모서리에 나사를 결합하여 메인보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물품으로 팬의 테두리(원형)에 LED가 부착되어 있음 ㅇ 물품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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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5호에 “팬”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팬(fans)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중략)...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ㆍ벽 안에 건축할 때 링 모양으로 장착한 팬ㆍ윈도우(window) 팬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팬이므로 CPU의 냉각을 위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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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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