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056 | ||||
|---|---|---|---|---|---|
| 시행일자 | 2020-07-2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419.89-902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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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CPU COOLER; EVEREST 240 COOLER PIONEER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펌프, 튜브, 방열판, 팬으로 구성되어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는 물품임 ㅇ 물품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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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증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 ”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수를 통해 냉각시키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냉각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9-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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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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