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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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01.90-9000 |
| 품명 | Soybean(Small seed with black testa); ROASTED BLACK BEAN |
| 물품설명 |
○ 껍질은 검정색이며 속이 녹색인 낟알상의 흑대두[쥐눈이콩(서목태)]로 서 일부 열처리한 것(총 단백질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량이 10%를 초과)
- 용도 : 식품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201호에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대두(soy beans)는 식물성 기름의 대단히 중요 한 원천이다. 이 호의 대두는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12류 총설에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래 모양ㆍ부서진 것ㆍ잘게 부순 것ㆍ탈곡한 것ㆍ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보존성을 높이거나(예:지질 분해효소 불 활성화와 습기 일부의 제거에 의해서), 쓴 맛을 제거 하거나, 항영양인자 (antinutritional factors)를 불활성화 시키거나,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열처리를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처리는 천연 생산품으로서 종자와 과실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를 위 해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도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 획재정부령 제735호, ‘19.5.31.) 별표 제29호(볶거나 튀긴 대두)에 “관 능검사 결과 비린 맛이 없어야하고,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지며,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이하로서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200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껍질은 검정색이며 속이 녹색인 낟알상의 쥐눈이콩로서, 식품제조용의 물품임 - 일부 열처리하였으나, 총 단백질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량이 10%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제2008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낟알상의 대두이므로 관세율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20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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