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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517
시행일자 2020-07-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6031
품명 social talkie ; E1 ; 31x56x8.5mm
물품설명 ㅇ 개요
- 56mm×31mm×8.5mm 크기의 휴대용 초소형 무전기 본체 2개와 부속기기인 이어폰·클립·고정용 자석판·목걸이·충전 및 연결용 케이블·사용 설명서 등이 종이상자에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됨
- 입력된 음성 신호를 GFSK(Gaussian Frequency Shift Keying) 방식을 통해 디지털 음성 데이터로 변조한 뒤 902 ~ 928MHz의 ISM* 무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송신하거나 수신함
* ISM(Industry–Science-Medical)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규정하는 산업·과학·의료 분야의 통신용 주파수 대역(출처 : 신청인의 제출 자료)
- 디지털 음성 데이터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full duplex, 교대로 송수신할 수 있는 half duplex, 비상 상황에서 긴급 호출 신호를 송신하는 emergency 등 다양한 모드로 작동 가능


(신청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내장 MIC : 음성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
- audio codec :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암호화(code)하거나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데이터로 복호화(decode)
- transceiver RF IC : 디지털 음성 데이터를 GFSK 방식으로 변조한 무선 주파수(RF) 신호를 내장 안테나를 통해 상대방에게 송신하거나 수신
- MCU(Microu Controller Unit) : 제품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
- 내장 배터리 : micro-USB 단자를 통해 5V 직류를 받아 충전하는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로, 제품의 작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


(신청물품과 함께 소매포장 제시된 부속기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F)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그룹에서 “(6) 보통 배터리로 작동되는 휴대용 수신기 : 예를 들면, 부름, 경보, 호출 등에 사용하는 휴대용 수신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GFSK 방식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로 변조한 뒤 902 ~ 928MHz 무선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음성 디지털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장치로,
- 배터리로 작동하는 휴대용 무선 송수신 기기이므로 제8517호의 범주에 포함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서 ‘워키토키 세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603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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