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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961
시행일자 2020-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10.10-9000
품명 Wash basin pedestals of porcelain ; Pedestals; P57E
물품설명 유약처리한 자기제의 세면대용 받침으로, 두 면이 없는 상자 모양이며 한면에는 구멍이 나 있음(크기: 약 185㎜ x 295㎜ x 33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10호에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 변기통·수세식 변기용 물통·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0.10호에는 “자기제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정 등의 장소에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보통 관수용 설비(water system)나 하수용의 설비(sewage system)에 연결되도록 설계한 부속물을 분류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약처리나 장시간의 소성(燒成)에 의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예: 석기제품ㆍ토기제품)ㆍ내화점토 위생제품ㆍ모조자기제품ㆍ유리질의 자기제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기제의 세면대용 받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10.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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