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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323
시행일자 2020-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105.11-0000
품명 LED NIGHT LIGHT WITH CLOCK; GANSO-007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탁상용 시계로 액정 디스플레이, LED 무드등, 배터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전면 중앙은 시계부가 있고 시계 주위로 LED 조명등이 구성되어 있음

ㅇ 주요 사양
- 전압 : DC 5V(충전 단자)
- 전력 : 1.2W(조명)
- 배터리 용량 : 1,200 mAh

ㅇ 주요 기능
- 디밍 기능 : 조명의 밝기를 원하는 밝기만큼 조절할 수 있음
- 날짜/시간 설정, 수면 타이머 조명, 알람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1류의 물품[예: 클록(clock)과 클록(clock) 케이스]”을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105호에는 “그 밖의 클록(clock)”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시각을 지시하기 위하여 제작된 클록(clock)을 분류하며 ; 따라서 이러한 시계는 반드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이외의 무브먼트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시계와 자명종 시계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103호).“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점포용ㆍ가정용 등의 시계 ; 자명종시계 ; 초침이 중앙에 있는 시계 ; 전자시계 ; 압전기 결정소자시계”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LED 무드등 기능이 있는 시계로, 알람 기능이 있는 전기구동식의 자명종시계(Alarm clock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105.1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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