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82
시행일자 2020-07-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2.12-1000
품명 Preparations of blood fractions, in packings for retail sale; Bovine IgG2 ELISA KIT; E11-117
물품설명 ①Bovine IgG2 pre-coated 96-well strip Plate 1개, ②Bovine IgG2 Standard(750ng/vial) 2개, ③Bovine IgG2 Detection Antibody 12mL, ④20XDilution Buffer C 25mL, ⑤HRP Solution C 12mL, ⑥TMB Substrate 12mL, ⑦Stop Solution 12mL, ⑧20X Wash Buffer 50mL, ⑨Sealing Tape 6 sheets 및 설명서 1개를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한 것 -용도 : 효소면역측정법(Sandwich ELISA)에 따른 Bovine IgG2 정량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2.12호에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C)-(1)항혈청(antisera)이나 그 밖의 혈액 분획물(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면역혈청(antisera)은 병원성 박테리아・바이러스・독소・알레르기 현상에 의한 질병에 대하여 면역성이거나 면역을 시킨 인체나 동물의 혈액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면역혈청은 디프테리아・이질・괴저・뇌막염・폐렴・파상풍・연쇄상구균의 감염・뱀독・채독・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사용한다. 면역혈청은 진단용(vitro 테스트용 포함)에도 사용한다. 특정 면역글로블린(immunoglobulin)은 면역혈청을 정제한 조제품이다.” 및 “(E)진단용 키트(diagnostic kits)는 키트의 본질적인 특성이 이 호의 어떤 물품에 의해서라도 주어지면, 여기에 분류한다. 그러나 키트의 사용시 발생하는 공통된 반응은 응집・침전・중화・보체결합・적혈구 응집반응・효소연결 이뮤노소벤트 분석방법(ELISA :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등이다. 예를 들어, 젖산탈수소효소(ρLDH)에 대한 단선항체(MAB)를 기반으로 한 말라리아 진단 키트가 여기에 분류한다. 본질적인 특성은 시험과정의 특성에 최대한도로 영향을 주는 단일요소에 의해 주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3822호에서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으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갖는 진단용 키트[예: 모노클론(monoclone)이나 폴리클론(polyclone) 항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Sandwich ELISA(antigen의 다른 epitope를 타겟으로 하는 두 종의 antibody를 사용하는 효소면역측정법)에 따른 IgG2의 정량에 사용되는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소매 포장된 제품으로
- 해당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즉 IgG2 정량에 있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구성요소인 ①Bovine IgG2 pre-coated 96-well strip Plate(Capturing antibody), ③Bovine IgG2 Detection Antibody(Detecting antibody)는 면역혈청으로부터 친화성크로마토그래피(affinity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분리 정제한 폴리클론항체(polyclonal antibody)로 제조된 것이며, Bovine IgG2 Detection Antibody(Detecting antibody)는 효소 또는 염료 등과 콘쥬게이션(conjugation) 되어 있지 않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구성된 소매포장 한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2.1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