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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62
시행일자 2020-07-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1.40-9000
품명 12V iSTARS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일반적인 ALTERNATOR에 시동모터 등의 기능을 추가한 물품으로, 차량 내 전장품에 전기를 공급하며 시동모터, 엔진 토크 보조, 회생제동 기능을 함
- 규격 : 16 x 18 x 21(cm)
- 기능
1) 모터링 모드
① 엔진 토크 보조 기능 : 가속 및 정속 주행 시 엔진 토크 보조
② 시동모터 기능 : 엔진의 시동 및 재시동
2) 발전 모드
① 회생제동 기능 : 제동 시 기계적 토크를 발생 및 제어하여 전기적 파워로 변환하여 배터리에 저장
② 발전 기능 : 기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차량의 전기장치에 전력을 공급하고 배터리를 충전
- 구성요소
1) 머신부 : 로터, 스테이터
2) 인버터부 : 컨트롤 모듈, 파워 모듈
① 컨트롤 모듈 : Regulator(전압조정), 모터 기능 및 발전 기능 제어
② 파워 모듈 : Rectifier(정류)





1) 머신부 구성요소


2) 인버터 구성요소

작동원리
1) 엔진 토크 보조 기능, 시동모터 기능

2) 회생제동 기능


3) 발전 기능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2호에는 “제8501호부터 제8504호까지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이 제8511호에 분류가능한지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과 이와 유사한 것·고정식 기관용에 상관없이 어떠한 종류(피스톤이나 그 밖의 형)의 내연기관의 시동용이나 점화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또한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generators)와 개폐기(開閉器: cut-outs)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발전기(직류용 및 교류용)”에 대해 “이것은 내연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며, 축전지에 충전을 하고 자동차ㆍ항공기 등의 조명장치ㆍ신호장치ㆍ가열장치 기타의 전기장치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교류발전기에는 정류기가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차량 전장품에 전기를 공급하는 일반적인 ALTERNATOR에 시동모터 등의 기능을 추가한 물품으로, “겸용 시동발전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1.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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