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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899
시행일자 2020-07-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510.12-1000
품명 Multiple yarn, of viscose rayon; 100PCT BAMBOO RING SPUN YARN NE 30/2 IN GREY FOR WAVING
물품설명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100%)을 방적하여 만든 백색계 복합사를 종이제 콘에 감은 것
- 중량(콘 포함) : 약 1,916g
- 용도 : 타월 제조용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510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ㅇ 같은 표 제11부 주 제4호 가목에는 “제50류ㆍ제51류ㆍ제52류ㆍ제54류ㆍ제55류에서 ‘소매용 실’이란 1) 카드ㆍ릴ㆍ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다음 중량 이하인 것, 가) 견사ㆍ견 웨이스트사ㆍ인조필라멘트사는 85그램, 나) 그 밖의 실은 125그램에 해당하는 실[단사ㆍ복합사(연합사)ㆍ케이블사]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주 제5호에는 “제5204호제5401호제5508호에서 ‘재봉사’란 가. 실패(예: 릴ㆍ튜브)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천그램 이하인 것, 나. 재봉사로 사용되는 드레스한 실, 다. 최종꼬임이 ‘제트’꼬임인 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콘 포함 총중량이 약 1,916g이므로 소매용 실과 재봉사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100%)을 방적하여 만든 복합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510.1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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