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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245
시행일자 2020-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105.21-0000
품명 STATUARY; PS - ARSHAM - Clock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미국 예술가인 Daniel arsham의 작품이며 ‘Eroded*’ 시리즈의 하나로 2020년 제작된 조각상(Statuary)
- 신청물품은 ‘Eroded’ 시리즈의 작품명 ‘Clock’으로 발매된 작품으로 100개의 Edition 작품 중의 한 작품임.
* Clock(Ed. 100), Letter(Ed. 250), Phone(Ed. 250), Book(Ed.100), Basketball(Ed. 250)의 5가지 형태로 발매되었으며 마치 과거의 유물을 발굴하였을 때의 형태를 묘사하는 작품으로 현재의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는 물품이 1천년 후의 미래에 발굴했을 때를 작가가 상상하여 만든 작품 시리즈임

ㅇ 제작 방법
- 전체 틀에 화산재 등의 재료와 자수정이나 크리스탈을 적정 위치에 미리 삽입하여 일정의 석고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 틀을 제거한 후 별도의 파쇄 작업을 거쳐서 오랜 세월 동안 부식되고 파손된 모양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원재료 : Hydrostone, Quartz crystal)
- 본건 물품은 상기 작업 후에 시계 무브먼트, 시침, 분침을 함께 조립하여 배터리 장착시 일반 시계와 동일하게 작동하며 후면 덥개에는 벽에 고정하기 위한 홈이 있음
- 크기 : 280 x 280 x 40 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703호에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류 주 제3호에서 “제9703호에는 비록 이들 작품이 예술가가 디자인하였거나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대량생산에 따른 복제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동일한 조각은 대리석·목재·왁스·청동제 등에 있어서 두 개나 세 개의 카피로 복제되며 테라코타(terra-cotta)나 플라스터(plaster)로 만든 경우에는 소량이 복제된다. 최초의 모델뿐만 아니라 “클레이 폼”, “플라스터 모델”, 이러한 카피도 예술가가 만든 원작으로 취급하며; 카피는 예술가가 각 단계에서 첨가시키거나, 주물에 교정을 가하고, 작품마다 녹청(綠靑)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은 물품은 있을 수 없다. 복제품의 총수가 12개를 넘는 것은 드물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105호에는 “그 밖의 클록(clock)”이 분류되고,

-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의 물품은 그 재료에 상관없이(귀금속을 포함한다) 천연진주ㆍ양식진주나 귀석ㆍ반귀석(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 것)으로 장식되었거나 테를 두른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시각을 지시하기 위하여 제작된 클록(clock)을 분류하며; 따라서 이러한 시계는 반드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이외의 무브먼트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공중시계, 점포용ㆍ가정용 등의 시계, 전자시계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예술가가 제작하였으나 100개 Edition 중의 1개 작품으로 제9703호에 분류될 수 없는 물품이므로 전기구동식의 벽시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105.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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