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79 |
|---|---|
| 시행일자 | 2020-07-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99-9000 |
| 품명 | Other vegetable, roasted; RED BEET TEA(연고농장 볶은 레드비트차) |
| 물품설명 |
건조한 레드비트(명아주과 채소의 일종)를 절단, 분쇄하여 볶은 후 티백에 담아 플라스틱제 팩에 소포장하여 종이제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g × 5ea)
- 용도: 식용(온수에 담궈서 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s)”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한다.)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건조한 레드비트를 절단, 분쇄하여 볶은 후 티백포장한 것으로 조제한 채소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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