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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77
시행일자 2020-07-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LOTUS ROOT, roasted; LOTUS ROOT TEA(연고농장 볶은 연근차)
물품설명 건조한 연근을 절단, 분쇄하여 볶은 후 티백에 담아 플라스틱제 팩에 소포장하여 종이제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g × 5ea)
- 용도: 식용(온수에 담궈서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건조하여 절단한 연근을 분쇄하여 볶은 후 티백에 넣은 것으로 조제한 연근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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